1. 보안카드 출입,CCTV등 사무실 출입과 관련한 보안장치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2.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푸터에 암호를 걸어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4.직원들이 이동식 저장 매체에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 결재를 받거나 로그가 남도록 하고 있다.
5.업무관련 문서의 비밀등급(극비, 인비,대외비)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문서에 접근 할수 있는 권한을 분류하여 권핝만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6.인쇄물에 워터 마크 등 복제 방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7.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유지의 의무 전직금지의 의무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8.서류를 보관하는 장소에 시정장치를 하고 서류의 반출과 복사등에 일어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9.기술 개발시 개발에 들인 비용을 산정 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10.직원들의 퇴직시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컴푸터 등을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 받으면서 자료 유출의 흔적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