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로 유지된 각종 자료들을 의미 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에 사용하는 정보라고 하여 기업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영업 비밀로써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소송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 해야만 영업비밀을 인정받아 해당 정보의 사용및 제품생산 금지등을 청구 할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