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아내가 외도를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아내 B 씨, 아내의 내연남 C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다.
A 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에 아내가 C 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물론 이후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와 C 씨는 "A 씨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B 씨와 C 씨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시기는 여전히 A 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B 씨와 C 씨는 그 이전부터 교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와 C 씨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